젯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젯풀인터내셔날(주)와 이용자가 체결한 서비스 이용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이용자 의무)
① 당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젯풀인터내셔날(주)이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젯풀’이라 함은 비행기의 양 방향 좌석(출발지와 도착지)을 100% 가까이 채워 운항하는 개념입니다.
2. ‘젯풀 구간’이라 함은 젯풀이 이루어지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뜻합니다.
3. ‘젯풀 일정’이라 함은 출발일로부터 도착일까지의 일정입니다.
4. ‘젯풀 목표 예약률’이라 함은 젯풀이 확정될 수 있는 최저 예약률입니다. 젯풀의 목표 예약률은 출발 국가와 대상 국가 양쪽 모두 도달 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5. ‘젯풀링’이라 함은 현재 예약 진행 중인 젯풀을 뜻합니다.
6. ‘젯풀 확정’ 이라 함은 예약률이 목표 예약률에 도달 했을 때 젯풀이 확정되는 것을 말하며, 확정 시에는 사이트, 이메일과 휴대폰을 통해 확정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계약서와 이용약관, 항공일정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항공일정표에는 출발일자와 도착일자 (또는 경유 구간 정보) 항공관련내용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이용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이용약관, 항공일정표를 각 1부씩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서와 이용약관 및 항공일정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이용자가 인터넷 등의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계약서, 이용약관 및 항공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7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항공 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팩키지 등 추가적으로 여행상품을 구매한 경우 별도의 여행약관을 따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젯풀 목표 예약률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 신청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젯풀을 통한 전세기 취항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9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젯풀 목표 신청인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이용개시 9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통지 시 : 계약금 환급
나. 출발 60일전까지 통지 시 : 요금의 20%
다. 출발 당일 통지 시 : 요금의 100%
제9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항공운항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탑승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탑승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0조(이용요금)
① 계약서의 이용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항공기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국내외 공항, 항만세
3.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이용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이용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이용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출발 30일 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의 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이용요금의 변경)
①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이용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이용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이용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이용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출발 전 변경 분은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용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발 전 발생 분은 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당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전세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손해 이외에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이용자와 타 관계자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제14조(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이용자는 출발 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이용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이용자의 취소 요청 시)
- 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이용요금의 10% 배상
- 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이용요금의 25% 배상
- 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이용요금의 50% 배상
- 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이용요금의 75% 배상
- 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이용요금의 100% 배상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젯풀 목표 예약률 미 도달 시 동일 구간의 유사 일정으로 타 항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아닌 당사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전세기 취항이 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취소통보가 있는 경우
-
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이용요금의 10% 배상
- 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이용요금의 25% 배상
- 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이용요금의 50% 배상
- 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이용요금의 75% 배상
- 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이용요금의 100% 배상
② 당사 또는 이용자는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이용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이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이용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다. 질병 등 이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항공일정표에 기재된 일정대로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이용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예약의 변경)
젯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예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소 후 다른 일정으로 재 예약하셔야 합니다.
제16조(예약의 취소 및 환불)
예약의 취소 및 환불에 관해서는 제14조의 계약 해제를 따릅니다.
제17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